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활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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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30 시행된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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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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