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통일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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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30 시행된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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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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