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0-04-27 · 시행일 2010-04-30 · 소관 통일부 · 총 10조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10-04-27 · 시행 2010-04-3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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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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