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0-04-30공포 · 2010-04-27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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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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