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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