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일부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4.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6.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7.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옴부즈만은 조사를 위하여 통일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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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30 시행된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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