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달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의 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 또는 사무국 요원들이 자료조사 등으로 인한 출장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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