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달 운영규정 제9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의 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위원 추천에 의해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사무국을 두는 경우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사업 기본계획서 및 세부 운영계획서 작성2. 행사의 예산관리 및 지출3. 행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 총괄4. 위원회 각종 회의 추진 및 기록 유지관리5. 행사 현장 모니터링 및 행사 평가 수행6. 행사의 홍보 등 제반 업무 처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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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의 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1 시행된 문화의 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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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