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달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의 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 심의, 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 소집이 필요할 때는 최소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유선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회의안건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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