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달 운영규정 제6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의 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선임한다.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위원회에 상정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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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의 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1 시행된 문화의 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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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