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달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의 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당해년도 행사의 방향 및 기본계획 확정2. 당해년도 예산의 확정3. 당해년도 행사의 평가4. 사무국장 및 기획단장 등 인선5.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집행 승인6.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중요 결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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