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달 운영규정 제2조 (개최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의 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의 달 개최지는 당해년도 2년 전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개최지를 선정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2. 몇 개의 시(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3.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연계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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