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달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의 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소위원회 포함)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②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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