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달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의 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덕망과 식견을 갖춘 인사 5명 내외, 행사의 연속성을 위한 전년도 위원 2명 내외 및 당연직 인사(문화체육관광부, 당해연도 개최 시·군(개최지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시·도 포함)) 3명 내외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 구성시기는 당해연도 1년 전에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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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의 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1 시행된 문화의 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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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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