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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