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시회, 박람회, 학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칭, 마크,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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