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