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이하 "사용기관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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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승인대상 행사제6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절차제7조 · 검토 및 승인제8조 · 결과 확인제9조 · 승인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