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2-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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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사무관(또는 전문요원), 내부위원은 평가대상기록물 수량이 많은 2개 실·국의 주무 서기관(또는 사무관), 2인은 문화, 예술, 관광 및 체육관련 또는 기록관리 등에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2. 단위과제 및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3. 기타 보존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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