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전에 심의안건, 평가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②위원들은 시행령 제26조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적 · 사료적 · 증빙적 · 행정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이 타당한지 심의하여야 한다.
③위원들은 평가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에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요원은 심의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심의회 위원들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록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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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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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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