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
공포일 2012-12-26 · 시행일 2012-12-26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33조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12-12-26 · 시행 2012-12-2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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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보존제11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2조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제13조 심의회의 심의제14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제15조 전자기록물의 폐기제16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17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18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19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제2조 정의제20조 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제21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제22조 보안관리제23조 긴급사태 대비제24조 점검제25조 열람시간제26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7조 열람 준수사항제28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9조 열람·대출의 제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31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32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33조 세부사항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제6조 기록물의 생산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