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2-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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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처리과(팀)의 장은 처리과(팀)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팀)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팀)의 장은 처리과(팀)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팀)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팀)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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