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팀)의 장은 처리과(팀)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팀)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각 처리과(팀)의 장은 처리과(팀)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팀)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관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팀)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팀)에서
①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전에 심의안건, 평가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한다.②위원들은 시행령 제26조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적 · 사료적 · 증빙적 · 행정적 가치 등을 고려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요원은 심의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심의회 위원들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록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공휴일 포함)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