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운영지원과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팀)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의 수립·전파 등 시청각기록물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그 세부 운영은 처리과 및 소속기관의 자료실에서 담당한다.다만, 국정홍보분야의 시청각기록물 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진자료 : 홍보콘텐츠과 사진실2. 영상자료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과 영상자료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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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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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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