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3조 (기술자문관의 자문대상 사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관장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자문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외국의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의 선진제도·정책 및 기술정보2. 외국의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인력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3. 선진제도·정책 및 기술 등에 관한 직원 교육4.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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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촉계약
제3조 · 기술자문관의 자문대상 사무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촉기간 등제5조 · 자문계획서 작성 및 보고제6조 · 해촉제7조 · 수당 등제8조 · 품위유지의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