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3조 (기술자문관의 자문대상 사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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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장은 관장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자문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외국의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의 선진제도·정책 및 기술정보2. 외국의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인력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3. 선진제도·정책 및 기술 등에 관한 직원 교육4.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관장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자문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외국의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의 선진제도·정책 및 기술정보2. 외국의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인력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3. 선진제도·정책 및 기술 등에 관한 직원 교육4.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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