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2조 (위촉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장사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 정책, 제도 및 기술 등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신지식을 보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기술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처장은 기술자문관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③제2항의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가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1. 자문대상 사무의 범위2. 기술자문관 위촉기간3. 자문수당 지급기준4. 기술자문관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비밀엄수 의무 등5. 그 밖에 기술자문관의 위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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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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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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