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자문관이 제3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 자문을 받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촉계약서와 자문계획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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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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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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