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자문관이 제3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 자문을 받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촉계약서와 자문계획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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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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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