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5조 (자문계획서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촉계약에 따른 자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자문대상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2. 자문기간3. 자문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4. 자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긴급히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문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문을 실시한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문 종료 후 지체없이 자문계획서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문을 실시한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술자문관 위촉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해당 위촉기간 중 자문실적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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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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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