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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계약조문 원문
    정책, 제도 및 기술 등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신지식을 보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기술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처장은 기술자문관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③ 제2항의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
    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③ 제2항의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가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1. 자문대상 사무의 범위2. 기술자문관 위촉기간3. 자문수당 지급기준4. 기술자문관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문계획서 작성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촉계약에 따른 자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자문대상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