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계약조문 원문
정책, 제도 및 기술 등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신지식을 보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기술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처장은 기술자문관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③ 제2항의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
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③ 제2항의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가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1. 자문대상 사무의 범위2. 기술자문관 위촉기간3. 자문수당 지급기준4. 기술자문관의 품위유지, 청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