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6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이 기술자문관을 해촉하고자 하거나 기술자문관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촉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협의에 따라 기술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항에 불구하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문관을 즉시 해촉할 수 있다.1. 기술자문관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2. 위촉계약을 위반한 때3. 제8조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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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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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