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8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자문관은 「국가공무원법」제61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준하여 기술자문관으로서 청렴의 의무 위반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자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제10조에 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자문관은 자문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자료,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및 자문내용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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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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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