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4조 (위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자문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연도 중에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한 날로 부터 회계연도말까지를 위촉기간으로 한다.
처장은 기술자문관의 위촉기간 만료일 전까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문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관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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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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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