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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