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3-04-05 · 시행 2013-04-05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