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10조 (최종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위 득점을 얻은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처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가 1인 뿐이거나 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밖에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위원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1인의 점수만 제외한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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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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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