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10조 (최종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위 득점을 얻은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처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가 1인 뿐이거나 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밖에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위원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1인의 점수만 제외한다.
④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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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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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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