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처장이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공모직위의 경우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공모직위의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1/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선발시험실시 전일까지 선정되어야 한다.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단체·출신학교·특정지역·특정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안전행정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당해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한다.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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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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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