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처장이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공모직위의 경우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공모직위의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1/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선발시험실시 전일까지 선정되어야 한다.
⑤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단체·출신학교·특정지역·특정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안전행정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당해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한다.
⑦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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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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