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9조 (적격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의 평가항목 및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의 내용 및 방법 등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또는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심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자에 대한 면접 외에 지원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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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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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