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2조 (선발시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직위별로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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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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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