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5조 (평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1년에 반기별로 2회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9 시행된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