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7조 (평가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신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수사상황 등 공개 관련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5. 인권보호 실태파악 노력에 관한 사항6. 인권침해 사건 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7.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8.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보안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의료·보건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사회복귀·직업훈련 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5.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단속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출입국사범 처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외국인 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5.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④외국인보호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외국인 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3. 인권보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⑤소년원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수용·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교정교육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시설개선 및 보호소년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자를 통한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⑥보호관찰소 및 지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사항2.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제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집행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사회봉사 집행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9 시행된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