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8조 (평가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평가기준에 따라 인권보호상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보고서는 그 해 7월 중순까지, 하반기 보고서는 다음해 1월 중순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기관 중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는 인권 관련 각종 통계 자료, 평가대상기관에서 보고한 인권보호상황평가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 정보보고 등 각종 보고, 언론에 보도된 인권 미담사례 등 제반자료를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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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9 시행된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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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