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9조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②표창의 종류는 장관표창으로 하고, 부상으로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③표창 대상기관에 대한 공적은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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