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6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별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 등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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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9 시행된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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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