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4조 (평가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1. 지방검찰청 및 지청2.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3.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4. 소년원5. 보호관찰소 및 지소
②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평가대상기관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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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9 시행된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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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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