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2조 (평가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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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9 시행된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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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