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처 간 의견수렴을 통해 매년 세종학당 운영기본계획 수립2. 세종학당 사업 추진을 위한 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협의 및 공동 사업 기획3. 관련 통계 구축 등 기타 세종학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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