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0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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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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