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부처(기관)의 위원을 대리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협의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필요에 따라 세종학당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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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