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 주관부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5조 · 협의회의 운영제6조 · 실무협의회제7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