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세종학당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3조 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그 기관의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부처(기관)의 위원을 대리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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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03 시행된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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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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