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3-12-0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세종학당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3조 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그 기관의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부처(기관)의 위원을 대리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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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03 시행된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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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